이른바 '사무장 병원'이 적발되면 건강보험공단은 불법으로 타간 급여비를 돌려받기 위한 환수 절차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환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데, 정작 공단이 수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어 현행 검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전의 A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'사무장 병원'이라는 의혹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7월부터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추정되는 요양급여는 무려 470억여 원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병원 관계자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요양급여를 돌려받으려던 공단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다시 환수에 나설 길이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공단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검 내부 규칙상 관련 검찰 처분 결과는 보건복지부 같은 관련 부처에만 통보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공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보 지침이 없는 만큼 공단으로서는 알음알음 내용을 파악하거나 복지부 등으로부터 결과를 전달받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마저도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, 판결이 확정된 뒤에나 통보가 돼 통상 3년은 넘게 걸린다는 게 공단 관계자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부당 이득을 징수하는 기관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게 공단에 통보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/ 국민의힘 의원(국회 법제사법위) : 부정수급 환수가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환수기관에 이를 제때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대검찰청의 통보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최근 10년 동안 사무장 병원에 대한 부정급여 징수가 이뤄진 건 5%뿐. <br /> <br />A 병원과 같이 재기수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이 된 사례가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만큼 '깜깜이 통보'가 계속된다면 건보재정 공백이 더 길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905183486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