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커 초기부터 전자발찌 채운다…온라인스토킹도 처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당역 살인범 전주환은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저질렀죠.<br /><br />이런 일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고, 스토킹 초기부터 전자발찌를 채우겠단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스토킹처벌법'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과 관련한 강력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.<br /><br />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단순 스토킹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는데, 개정안은 이 내용을 없앴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부분 아는 사이라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기 어렵고,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가해를 이어갈 수 있어섭니다.<br /><br /> "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, 그리고 나아가서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해 왔습니다."<br /><br />또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한 '잠정조치'를 받은 스토킹범에게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웁니다.<br /><br />현재 잠정조치를 받은 가해자의 위치는 추적할 근거가 없는데, 법원 선고가 있어야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법을 고쳐 선고 전 초기 범행부터 막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 "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"<br /><br />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치를 어긴 가해자는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.<br /><br />잠정조치 위반은 최대 징역 3년으로 높여 긴급체포도 가능하고, 기존에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최대 징역 1년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온라인에서 제3자에게 악의적으로 피해자 신상정보 등을 퍼뜨리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처벌법 #법무부 #전자발찌 #전주환 #보복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