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'촉법소년'의 나이 상한을 만 14살에서 13살로,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, 법무부는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월,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중학교 2학년생 A 군. <br /> <br />"나와! (이리 와라.) 싫어!" <br /> <br />알고 보니, A 군은 절도 등 범죄 10여 건도 저질러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지만, 만 13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피해갔습니다. <br /> <br />촉법소년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 대신,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 아동·청소년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이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,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지난 6월 관련 전담팀을 꾸린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상한 기준을 14살에서 13살로,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됐습니다. 지난 7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이 제도를 변경할만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….] <br /> <br />법무부는 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, 반대로 촉법소년의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, 그 정도도 더욱 흉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13살 비중은 이미 70%에 달하는데, 만 13살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라서, 우리 학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취학·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살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처벌뿐 아니라 교화와 범죄 예방 대책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에 학과 교육이 중심이 된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,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늘리는 동시에,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는 어린 소년범에게 부정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재범 방지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연령 하향 외엔 나머지 종합 대책에 인권위의 개선권고안이 잘 반영돼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62219407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