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'촉법소년' 나이 상한 기준이 기존 만 14살에서 13살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어제(26일)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만 13살로 낮추도록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소년범죄가 흉포화되는 데다,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13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%에 달한다며, 학제 등도 고려해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뿐 아니라, 소년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소년원 생활실 정원을 4명 이하로 줄이고, 수도권에 학과교육이 중심이 된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동시에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·교정을 강화하며 우범 소년에게 과도한 보호처분은 없애고 피해자 보호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일부 우려와 관련해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지금처럼 소년부에 송치되고, 강력범죄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생물학적으로도 13살과 14살 소년이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없고 촉법소년 기준은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입법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책을 마련했다며,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700463445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