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지만, 이를 혼인 무효사유로 정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근친혼 금지 자체는 정당하지만, 이미 이뤄진 혼인마저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내후년까지 예외 조항을 담아 법 개정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A 씨는 지난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석 달 뒤 상대방에게 혼인무효 소송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이 6촌 사이라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 결혼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8촌 이내 혈족끼리 결혼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혼인 무효라는 민법 조항들이 근거였습니다 <br /> <br />불복한 A 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결론은 조항별로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8촌 이내 혈족이 결혼하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은 내후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혼인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게 하면, 당사자나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기당하는 등 '축출이혼'에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해당 조항의 근거인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가까운 혈족 사이 상호 관계와 역할에 혼란을 방지하고,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8촌 이내 혈족이 근친이라는 게 보편적인 통념이라 보기 어렵고, 근친혼이 유전적으로 유해한지 과학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718171903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