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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8촌 이내 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...혼인금지는 합헌" / YTN

2022-10-27 39 Dailymotion

8촌 이내 혼인을 '무효'로 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예외 없이 적용해버리면 '가족제도 기능 유지'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. <br /> <br />다만, 무효가 아닌 '금지'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혼인 무효 조항과 금지 조항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, 무효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재는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법규를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근친혼이라 해도 이미 가족으로 생활하고 있는데, 예외 없이 혼인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오히려 '가족제도의 기능 유지'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우리나라는 현재 신분공시제도가 없어서 결혼 뒤에야 근친혼임을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무조건 무효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혼인 당사자나 자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애초에 8촌 이내의 혼인을 제한하는 금혼조항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결론적으로는 합헌이 나왔지만, 합헌이냐 아니냐를 두고 재판관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관 5명은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고, 금혼 조항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 범위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근친혼의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이나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4명은 친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신분공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과 독일이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금혼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헌재 결정은 6촌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혼인 무효 위기에 놓인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헌재 결정으로 8촌 이내의 혼인을 무효로 규정한 조항은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716302630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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