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차 하청 노동자, 2010년 사측 상대 소송 제기 <br />"사실상 현대차 2년 넘게 근무…정규직 전환해야" <br />대법원, 노동자 대부분 최종 승소 판결…12년만 <br />노동자 일부 파기환송…"근로 관계 다시 따져야"<br /><br /> <br />현대기아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2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차량을 직접 조립하는 컨베이어 벨트뿐 아니라, 생산 관리나 포장 등 '간접 공정'에서 일한 노동자들도 폭넓게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기아 화성공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지난 2010년. <br /> <br />차체를 칠하는 도장을 비롯해 출고·생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청 업체지만 사실상 2년 넘게 현대기아차에서 일한 만큼,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. <br /> <br />1차만 3백여 곳, 2차, 3차까지 합치면 협력업체가 수천 곳에 달하는 현대차인 만큼, 소송 결과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선 하청 노동자들의 승소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사측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업무를 분담했고, 하청 노동자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한 만큼, 이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,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하청 노동자 430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차량 출고나 생산관리 등 직접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하지 않는 이른바 '간접 공정' 노동자들에게도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공정 노동자뿐 아니라, 차량 생산 과정 전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폭넓게 파견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하청 관계가 여러 번 겹치는 등 일부 노동자에 대해선 근로자 판단 기준을 다시 따져 보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, 소송 중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현대·기아차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도 모두 107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규직으로 인정됐을 경우 받아야 했을 임금 등 차액을 합친 액수입니다. <br /> <br />[정기호 / 민주노총 법률원장 : 단순히 현대자동차 판결에 그치는 게 아니라, 모든 자동차 공장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….] <br /> <br />현대차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718233467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