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와 직접고용 관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공정에서 일하든 계약은 하청이지만 실질적으론 파견이라, 2년 넘게 일하면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현대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백억 원이 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첫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만에 판결이 확정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처음 소송을 낸 건 지난 2010년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,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는 직접생산공정이나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 업무를 했는데요. <br /> <br />계약상으론 하청이지만 실질적으론 현대기아차의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는 파견 관계라는 게 노동자들 주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하면 직접고용 해야 하는 만큼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에 참가한 원고가 430명, 청구 금액만 모두 123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소송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회사가 이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역시 노동자들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조금 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현대기아차와 이들 노동자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측은 기아차의 경우 생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파견 성립 여부 판결이라고 설명했고요. <br /> <br />현대차 역시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도급 계약한 2차 협력업체 등 일부 사건은 파견 관련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고, 정년이 넘은 원고 사건도 각하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배상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현대기아차는 백억 원이 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상액은 현대차 57억 원, 기아차 50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현대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716341042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