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"수사결과 보면 알 것"…'서해 피격' 우회반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안보 고위 인사들이 오늘(27일)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'월북조작'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'수사 결과를 보면 알 것'이라면서 우회적으로 반박했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, 그리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피격 사건에 관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청와대가 사건과 관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조작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."<br /><br /> "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"<br /><br />서 전 실장 역시 "근거 없이 월북몰이를 할 이유도, 실익도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들은 국정원이 밝혔듯 특별취급정보 첩보에 '월북'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,<br /><br />검찰은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"자세한 언급은 곤란하다"면서도, "나중에 수사 결과를 보면 월북인지 아닌지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, 숨진 이대준 씨는 발견 당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,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,<br /><br />민주당은 이를 두고 "출처가 불분명하다"고 했지만, 검찰은 진술증거 이상의 "객관적 증거가 있다"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또 최근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적용된 공용전자기록물손상 혐의에 대해서도,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해당 범죄가 되기 위한 요건은 기록물의 손상과 은닉이 아니라 '효용을 해치는 것'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원본이 남아있더라도 해당 기관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지난달 이뤄진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도 "실망하지 않았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<br /><br />#서해피격 #월북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