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학교 교사 A 씨, 오픈채팅으로 중학생 만나 <br />위력으로 성관계…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<br />피해자 합의·처벌불원서 제출…2심에서 감형 <br />학교 "개인 일탈 알릴 수 없어…따로 조사 안 해"<br /><br /> <br />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파면된 교사는 유사 범행 가능성 때문에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명령까지 내려졌는데, 교육 당국은 정작 재학생 중에 피해자가 있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종시 모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인터넷 오픈채팅을 통해 중학생을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담배를 대신 사주기로 하고 신체 접촉을 했고, 위력으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아동·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17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사가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1심 판결 뒤 피해자가 A 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<br /> <br />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사 범행 가능성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A 씨한테 수업을 들은 재학생 가운데 피해자가 있었는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 측은 개인의 일탈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없어 아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학교 관계자 : 학교 밖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일탈 행위인데, 한창 아이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, 학생들을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재학생 피해는 없는 거로 결론 내렸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담당 교육청 역시 정례적으로 해오던 조치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[우태제 / 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장 : 교장, 교감 이런 회의 시에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강조해서 안내하고….] <br /> <br />교사들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만 해도 미성년자 100여 명에게 성착취물을 찍게 한 초등 교사와 제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관계를 맺은 고등학교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항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'선생님'들의 성범죄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0272212330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