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10대와 20대 1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경기 시흥 등 전국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려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, 남성 11명에게 합의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일당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 여성이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면, 보호자 행세를 하는 남성이 나타나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일당은 SNS 공개 대화방을 열고,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210092313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