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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 청소하는데 덮친 승강기...60대 청소노동자 사망 / YTN

2022-10-29 119 Dailymotion

60대 노동자, 차량용 승강기에 깔려 숨져 <br />"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…중대재해처벌법 대상" <br />고용노동부·경찰, 관계자 조사…위법 여부 확인<br /><br /> <br />최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데,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60대 청소노동자가 승강기에 깔려 숨진 건데요. <br /> <br />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업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음 달 완공을 앞둔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 8시쯤, 지하 5층에 있던 60대 노동자 A 씨를 차량용 승강기가 덮쳤습니다. <br /> <br />승강기 통로 바닥을 청소하던 A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[현장 목격자 : 그게 내려오길래 나도 소리 지르고, 같이 소리 질렀어요. 그런데 잘 안 들리지 지하이고 그러니까. 그냥 피할 새도 없이 그냥 악 소리를 한 번 하고….] <br /> <br />승강기를 이용한 현장 관계자는 A 씨가 통로 바닥에 있는 줄 모르고 가동했다가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공사 현장 관계자 : 청소 일행이 있었잖아요. 사람이 밑에 있다고 그러길래, 사람 있다고 소리 지르길래 바로 올렸거든, 기계를. 소리도 안 들리고, 보이지도 않아요, 사람이.] <br /> <br />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승강기 청소 작업을 할 땐 운전을 정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, 사고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사고 소식을 접한 고용노동부는 즉각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함께 현장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업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, 중대재해처벌법·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성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922023718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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