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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국은 되고 편의점은 안 되고...비닐봉지 규제 '제 각각'에 혼란 / YTN

2022-11-01 44 Dailymotion

카페·식당 플라스틱 빨대·젓는 막대 제공 금지 <br />백화점·쇼핑몰 등 우산비닐 제공 금지 <br />일회용품 규제 위반 시, 과태료 최대 300만 원<br /><br /> <br />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제공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업종별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계도 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편의점 입구에 오는 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, 다회용 쇼핑백을 크기 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석하정 / 서울시 역삼동 :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쓰레기봉투를 활용해서 재활용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] <br /> <br />카페나 식당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제공이 금지되고 종이 빨대 같은 친환경 빨대를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전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반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된다는 경계 구분이 아리송해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약국과 음식점의 경우 편의점과 달리 약이나 음식을 비닐봉지에 넣어 팔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매장 내 사용만 금지되고, 가지고 나가는 손님에겐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편의점 나무젓가락 제공 기준과 식당 일회용 물수건 규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완화했는데, 환경부는 즉시 시행 방침을 바꿔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선화 /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: 환경부, 일회용품 줄이기 시행안 발표 736-748 "계도기간이 단순 단속의 유예가 아니라 문화와 그다음에 관행을 바꾸어내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, 환경부는 1년 뒤에도 현장 적용성이 매우 낮거나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란 공감대가 있다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지역 축소에 이어 이번에도 환경 정책이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0117170371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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