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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밀톤 호텔 옆골목 '공중이용시설' 아냐..."중대재해법 적용 어려울 듯" / YTN

2022-11-02 251 Dailymotion

"해밀톤 호텔 옆 골목길, 중대시민재해법 해당 안돼" <br />정치권에서 ’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 늘려야’ 목소리<br /><br /> <br />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고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밀톤 호텔 옆골목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란은 주로 산업현장의 중대산업재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 규정대로라면 이번 참사는 희생자 규모 면에선 의문의 여지 없이 기준을 웃돕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해밀톤 호텔 옆 골목길이 공중이용시설이 아닌 데다 민간의 자발적인 행사에서 일어난 터라 중대시민재해법 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[구자룡 / 변호사 : (중대시민재해가) 모든 도로를 포괄한다면 도로 상에서 1명 이상 사고가 벌어진다면 상시적으로 벌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도로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무한히 확대될 수 있거든요.] <br /> <br />다만 경찰의 112 신고 묵살과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 등과 관련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 안팎에서는 시행령이나 '기타 조항'에라도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장소를 공중이용시설로 명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주 / 정의당 원내대표 : 차제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안전사회로 나아 가기 위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하는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도 이미 이번 사고 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만큼 정치권 논의를 거쳐 어떤 내용이 새롭게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[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.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.]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022224224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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