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원전단체, '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' 2심도 패소<br /><br />탈원전 단체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오늘(9일)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2019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자 "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"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1심은 4호기 부지 반경 80㎞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고, 소송 자격이 있는 주민의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#탈원전단체 #신고리4호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