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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인보사 허가 취소 적법"…코오롱 패소

2021-02-19 0 Dailymotion

법원 "인보사 허가 취소 적법"…코오롱 패소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'인보사케이주'의 허가를 취소한 식약처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긴 부족하다"면서도 "성분에 중요한 부분이 신청서와 다르다면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인 만큼 품목 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"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식약처에 안전성과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정직하게 알리지 않아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었다"라고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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