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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태원 참사' 국가 배상 가능할까?...수사 결과가 관건 / YTN

2022-11-09 5 Dailymotion

350명이 넘는 희생자와 피해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과 소방, 지자체의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공무원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경찰 수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9일,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위험 상황을 예고한 112신고 11건이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'압사 위험'을 알리는 표현만 9번에 달했지만, 경찰의 조치는 미흡했습니다. <br /> <br />용산구청은 핼러윈 기간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예상됐지만, 안전 관리를 위한 대책은 소홀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 초기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각 정부 기관의 총체적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 7일) : 방어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잘못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해야 하는 겁니다. '팩트'에 따라 진행돼야 할 문제이고….] <br /> <br />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들의 직무상 위법과 참사 희생자·피해자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규명하는 게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[오민애 / 변호사 : 당일 경찰이나 서울시, 용산구를 포함한 지자체에선 인파가 몰릴 거를 예견할 수 있었고,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조처하지 않은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오원춘 사건에서 재판부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미흡한 대처와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해 유족에게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면산 산사태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서초구가 사전에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4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결국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한 현직 판사는 상당수 입건자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공무원의 과실과 사상자 사이 인과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,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다면 국가 배상 관련 재판에서도 주요 근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청구인단 모집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1005485982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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