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학 대학원생 병역 연기…법원 "대체의학은 안 돼"<br /><br />의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병역을 미뤄주는 병역법 조항이 도수치료 등 대체의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"국외여행 기간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"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호주에서 도수치료의 일종인 척추교정술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병무청은 A씨를 의학 전공생이 아닌 '해외 3년제 대학원생'으로 보고 이를 불허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대체의학은 해당 병역법 조항에서 의학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병무청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의학전공 #대학원생 #병역연기 #도수치료 #대체의학 #병역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