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"법원 결정은 임시 조치에 국한"…징계위 4일로 연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검사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뜻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다만, 징계위 시기를 내일(2일)에서 금요일(4일)로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의 입장은 알림 메시지를 통해 짧게 전달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법원 결정은 직무 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"이라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이번 판단이 윤 총장의 징계 절차 전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향후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심의하겠다"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날짜는 4일로 돌연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, 일각에서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고 차관은 징계위를 앞둔 지난 월요일 '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'는 입장을 내고 사표를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당초 고 차관은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습니다.<br /><br />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, 윤 총장 사안의 경우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라 제외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검찰 내에서는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검사 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의를 밝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후임 차관에 대한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