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세 아동에 층간소음 따지고 엄마 폭행…아동학대 유죄<br /><br />아동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며 위협적인 말을 하고 엄마를 폭행한 이웃의 아동학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주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0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4살 아이에게 얼굴을 갖다 대며 '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'라고 하고, 못 나가게 막은 뒤 엄마를 밀치고, 밖에서도 따라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두 자녀는 겁을 먹고 울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아이들은 언제 자신에게도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"이라며 의지하는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극심한 자책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#층간소음 #아동학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