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적용된 '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'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들은 이 제도가 사라지면 범법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며 일몰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,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'주 68시간제'를 대체한 '주 52시간제', <br /> <br />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엔 연말까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, 즉, 주 60시간 근로가 허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올해 연말 이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권목 / 금형 업체 대표 : 대책이 없는 거예요. 바쁘면 위반하고, 법을 위반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. 당연한 거죠. 납기 일을 못 맞추면 납품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….] <br /> <br />기업 환경에 따라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유재 / 스타트업 대표 : 정해진 근무 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가 도입된다면 사실 스타트 업계는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….] <br /> <br />노동계는 정부 지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추가 연장 근로제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한상진 / 민주노총 대변인 : 내년부터는 (52시간제를) 적용하고, 대신 중소기업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업체에서 채용하거나 고용했을 때 그만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, 제도적으로 금액, 차액을 지원한다든가….] <br /> <br />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영 /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: 업계의 실상을 정확히 전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도 추가 근로제 일몰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가 대치 중인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, 연말 전까지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2105513512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