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,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 자녀가 겪을 혼란이 우려된다는 기존 판례가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기존 판례를 뒤집고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취지인지,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남성으로 출생신고된 A 씨는 성 정체성을 숨긴 채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5년여 만에 이혼했고, 성전환수술도 받아 남성이 아닌 여성의 삶을 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도 여성으로 바꿔 달라는 허가 신청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1심 법원은 성별정정을 허용할 경우 미성년 자녀는 아버지가 여성으로 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, 2심 역시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원심 결정을 깨고 사실상 성별 정정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 자녀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을 불허해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(성전환을 통해) 이렇게 형성되는 부모 자녀 관계와 가족 질서 또한 전체 법질서 내에서 똑같이 존중받고 보호돼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으며, 이는 행복추구권의 본질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성별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 성전환자 역할과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'현재 혼인상태'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해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242107153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