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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성전환자, 미성년 자녀 이유로 '성별 변경' 불허 안 돼" / YTN

2022-11-24 24 Dailymotion

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 정정을 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 사건에서, 이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대법원이 지난 2011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성별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 성전환자 역할과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남성으로 출생신고된 A 씨는 자녀를 낳은 뒤 지난 2018년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서,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자신의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정정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1심과 2심은 앞선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,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해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250114414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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