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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'11억 원 문턱' 민주당 종부세 개정안 거부 / YTN

2022-11-27 0 Dailymotion

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정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'납세 의무자'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안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 원 초과자를,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 원 초과자를 각각 과세 대상자로 한정하는 방식 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관계자는 "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이 클수록 과세액도 연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민주당 안에 따르면, 다주택자는 공시가 11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다가 11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 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는 문제가 생긴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2722420007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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