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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연대 총파업 피해 본격화…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은?

2022-11-27 3 Dailymotion

화물연대 총파업 피해 본격화…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본격화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인데, 아직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.<br /><br />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.<br /><br />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자 곳곳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(17%대로) 급감했고, 시멘트 운송 차질로 이번주부터 아예 멈추는 건설 현장도 속출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4대 정유사 차량기사 대부분이 화물연대 소속이라 파업이 길어지면 휘발유와 경유 등의 공급 차질도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 "예상되는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 행위들에 대해서 운송개시명령(업무개시명령)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…"<br /><br />2004년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파업 시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, 일단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거부하면 면허 취소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화물연대의 투쟁을 정치 투쟁으로 몰아가며 불법 파업,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.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 노동자들을 협박했습니다."<br /><br />명령의 핵심은 발동 요건입니다.<br /><br />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동할 수 있는데, 주관적 판단 영역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말한 '정당한 사유' 요건도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운송계약 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운송기사에게 일괄 명령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발동에 "심도있는 논의가 필요"하다는 입장인데, 교섭 결과가 변수입니다.<br /><br />'강대강' 대치 속에 발동을 강행할 경우 노-정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화물연대 총파업 #업무개시명령 #강대강 대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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