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를 상대로는 처음이지만 과거 의료계를 상대로는 세 차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사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과 송달의 적법성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,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'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'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, 과거 의료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2000년과 2014년, 2020년까지. <br /> <br />정부 정책에 반대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고,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법이나 화물자동차법이나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은 유사합니다. <br /> <br />종사자들이 '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해'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정부는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의 파업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과 함께, <br /> <br />현재 상황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인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화물연대의 주장이 배치됩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경제부총리 :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오남준 /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 :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나라 경제를 화물 연대가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특히 건설현장 피해가 크다고 보고, 시멘트 운송차량부터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해서 송달이라는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(업무개시명령 송달을) 통신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. 카톡이나 문자. 제 3자 송달도 가능해요. 고용자, 또는 동거 가족 측에 전달하면….] <br /> <br />과거 의료계 파업 사례를 보면, 파업에 동참한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꺼 놓는 등 송달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고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'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' 운송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2916054905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