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튜브 매체 ’더탐사’,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공개 <br />경찰 결정서에 한동훈 장관 집 주소 기재돼 <br />접근 금지 통보하면서 피의자에 피해자 정보 제공<br /><br /> <br />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무단침입해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기자들에게 접근금지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집 주소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"착오가 있었다"는 해명을 내놨는데,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던 경찰의 대국민 약속이 공염불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'청담동 술자리 의혹'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매체 '더탐사' 직원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SNS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문서는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통신 금지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피해자인 한 장관과 가족들의 이름, 집 주소가 고스란히 기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더탐사 소속 직원 5명은 한 장관의 집 앞까지 무단 침입해 현관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했고, 한 장관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경찰은 한 장관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접근·통신금지를 내렸는데,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낸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해자 개인정보가 적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 측에게만 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피의자에겐 조치 내용과 기간, 항고 절차만 적힌 통보서를 별도로 보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더탐사 직원들에게 긴급응급 조치 사실과 그 이유를 문서로 알리면서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공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9월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피해자 보호 등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채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아 보복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개인 정보를 스토킹 피의자들에게 제공해, 약속을 스스로 공염불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가 한 장관의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 결정서를 보낸 경위를 파악한 뒤,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절차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3019435019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