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는 소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피해자 회복을 위해 소년범죄 처리 절차 전반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위는 17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소년법을 개정해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 등 임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접근금지 조처는 피해자의 집과 학교뿐 아니라 전화 등 통신기기로 접근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성폭력 사건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 소년사건은 검사의 기소나 처벌 수위 결정 전 보호관찰소장, 소년원장 등에 소년범 성장 환경 등을 조사할 수 있는 '검사결정전 조사'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소년일 때는 검사가 범죄 성격 등을 고려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는 '소년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' 신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법무부에 소년범죄 총괄 조직을 신설해 필수 전담을 2년으로 하는 전담검사를 육성하고 전문성 증진 교육을 연 24시간 이상 이수하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80027306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