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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루액 뿌린 헬기 파손한 쌍용노조…대법 "정당방위"

2022-11-30 0 Dailymotion

최루액 뿌린 헬기 파손한 쌍용노조…대법 "정당방위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09년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파업했던 쌍용차 노조가 최루액을 뿌린 경찰 헬기 등을 파손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단이 13년 만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진압 자체가 과도했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은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"노조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새총, 볼트 등을 이용해 경찰 헬기와 기중기 등을 파손한 노조가 국가에 10억 원대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1, 2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.<br /><br />쌍용차 노조는 2009년 5월부터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파업했는데,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경찰이 진압 작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경찰은 공중에서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하고, 헬기에서 발생한 강한 하강풍을 이용하기 위해 저공 비행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런 경찰 행위가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장비를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, 위법하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노조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불법 집회라 하더라도 장비 용법을 달리 사용해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과잉진압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.<br /><br />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긴 하지만 이 책임을 80%나 인정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서 배상액도 감경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을 받아든 쌍용 노조는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가 이겼다. 손해배상 철회하라."<br /><br /> "잘못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경찰청은 원천적인 사과와 후속 조치들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이 무조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쌍용차노조 #최루액 #경찰헬기파손 #정당방위 #손해배상철회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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