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싸움 중 남편에 저항하다 폭행죄…헌재 "정당방위"<br /><br />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재작년 1월 인천의 집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에게 차여 넘어져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고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인천지검은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며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기소유예_취소 #정당방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