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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임·탄핵안 차이는…대통령 판단·헌재 심판 관건

2022-11-30 4 Dailymotion

해임·탄핵안 차이는…대통령 판단·헌재 심판 관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국회가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입니다.<br /><br />탄핵소추안은 국회 통과 순간부터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 해임건의안보다 구속력이 더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해임 건의와 탄핵소추는 공직자의 직위를 박탈하거나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.<br /><br />해임 건의는 국회가 국무총리,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국회 재적 의원 절반이 넘는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의석수로 해임건의안 처리는 가능하지만, 최종 판단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달려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9월 야당이 이른바 '외교 참사'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, 윤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 "(해임건의안 제출된)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이러한 실효성 문제 때문에 민주당은 법적 구속력이 큰 탄핵소추안 카드를 함께 꺼내며 여권을 한층 더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장관에게는 자진사퇴를, 윤대통령에게는 이 장관을 해임할 수 있는 '기회'를 준다는 명분과 함께 정치적 부담을 지운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국무위원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이어집니다.<br /><br />탄핵소추안 의결 시 탄핵 대상자는 업무가 정지됩니다.<br /><br />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에 적용할 수 있어 법적 요건이 까다롭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할 사유에 대한 법률 검토는 마쳤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실제로 탄핵정국이 열릴 경우 양측 법리 다툼은 불가피한데다,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정치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정치권이 문제를 '정치적'으로 풀지 못하고, 법적 판단에 맡겼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해임건의안 #탄핵소추안 #차이점 #임명권자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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