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파견 금지 공정에 투입…정규직 고용하라" 요구 <br />7년 만에 1심 판단…"923명 정규직 신분 인정" <br />금속노조 "법원이 현대제철 ’불법 파견’ 인정" <br />노조 "특별 교섭·임금 청구 소송 이어갈 것" <br />현대제철 "판결문 검토 뒤 향후 대응 방안 논의"<br /><br /> <br />현대제철 하청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7년 만의 승소에 노동자들은 회사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,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철강 제품 생산과 정비, 크레인 운전, 운송 등을 담당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투입됐다며, 현대제철은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을 제기한 지 7년이 다 돼서야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하청업체 노동자 923명을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, 현대제철에서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만 60살이 넘은 노동자 2명에 대해서는 정년이 지나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금속노조는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며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"비정규직 철폐 투쟁! 결사 투쟁!" <br /> <br />또,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 교섭을 회사에 요구하겠다며, 동시에 임금 청구 소송 등 다른 소송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규 /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: 불법 파견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냈으면서도 그 노고에 한 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. 이 판결 이후에 현대제철에 공식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 교섭을 요청할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현대제철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등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현대제철 순천공장 노동자 258명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 1심에서 이겼고, 포스코 하청 노동자 15명은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하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12313370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