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?…'관치' 악용 우려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금융회사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터지면 해당 회사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'으로도 불리는데,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관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'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의 핵심흔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해당 회사 최고 경영자는 물론, 금융지주 회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겁니다.<br /><br />대규모 횡령, 해외 이상 송금 사건, 라임·옵티머스 펀드 불완전 판매 같은 대형 사고가 내부 통제 미비로 발생했는데도 회장들이 책임을 피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'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'를 통해 이 내용을 논의해왔으며, 법리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"사고 발생 후 알수 없었다는 변명이 아니라 사고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소명해야 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모든 책임을 CEO에게 묻겠다는 것이라며 기준이 모호하면 낙하산 자리를 만들기 위한 관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불복 소송 자제를 구두 압박했고,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"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한 사람이 CEO로 선임되지 않으면 감독 권한을 타이트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"고 말해 관치 논란을 키운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처벌에서 자율예방으로 선회했던 만큼, 예방 중심의 감독 정책을 통해 사고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금융지주 #회장 #책임 #금융위 #김소영 #금감원 #이복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