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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,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진정 각하…의견 표명 검토

2022-12-06 0 Dailymotion

인권위,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진정 각하…의견 표명 검토<br /><br />화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며 진정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"조사 대상으로 규정된 권리는 헌법 10~22조의 내용"이라며 "헌법 33조의 노동 3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"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각하와 별개로 "화물연대 측이 요청한 인권위 차원의 의견 표명 등은 검토할 예정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그제(5일) 화물연대는 인권위에 "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 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"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lim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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