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임재 구속영장 기각…"증거 인멸 우려 없어" <br />특수본 "구속수사 불가피…수사 방향 이어갈 것" <br />혐의 소명 위한 보강수사 주력…곧 영장 재신청<br /><br /> <br />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시도가 이미 한 차례 불발됐는데요, <br /> <br />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,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임재 /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: 그분들을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구속은 수사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 수사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다며, 기존 수사 방향 자체는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번 참사가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은 중대한 사안이라, 이 전 서장의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 법리구성을 정교하게 가다듬은 뒤 조만간 이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서장 등은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치할 의무를 저버려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피의자들은 상황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, 특수본은 참사 예견 가능성과 과실의 존재, 그리고 참사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수사로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 소명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,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때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이 밤 11시 5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는데도, 상황보고서에는 밤 10시 17분에 도착한 거로 속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차례 영장 기각 사태를 겪으며 초기에 입건한 피의자들의 수사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만큼, 혐의 다지기에 더욱 주력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720514061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