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 이어 공익에 부합한 제보로 인정한 건데, 최근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 경위. <br /> <br />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"조금 있다가 끝나고…. (선고 이후에 혹시 말씀을) 네." <br /> <br />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유예는 가벼운 범행에 대해 2년 동안 선고를 미루고,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선고를 면제하는 처분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송 경위의 행동으로 내사 중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된 만큼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마치고 나온 송 경위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 모 경위 : 재판부에 진심으로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. 축구 선수로 치면 옐로카드를 받은 건데, 경찰관으로서 이제 스스로 한 번 옐로카드 받았다고 생각하고….] <br /> <br />이처럼 경찰관의 언론 제보에 대한 공익성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지만, 경찰은 최근에도 언론 제보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0월 31일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내부 문건이 작성 하루 만에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진보·보수 시민단체와 온라인 여론 동향, 언론 보도계획 등의 정보를 수집한 내부 문건으로 사찰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정보국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이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해 인사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정의로운 일이었다면 공익신고를 했어야 했다며, 언론 제보는 공익신고가 아닌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내부 입막음에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819162969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