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로 끝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, 3년 더 늘리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가 먼저고, 오늘 회의 역시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운임제는 화물 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,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0912574421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