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년전 한미정상 통화누설 파면 외교관 승소…외교부 징계 재논의<br /><br />3년 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외교관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파면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, 외교부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외교부는 조만간 A씨 징계 수위를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9년 3급 비밀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당시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 (gogo213@yna.co.kr)<br /><br />#외교부 #파면 #징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