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 기각 <br />재판부 "다퉈볼 여지 있어…방어권 보장 필요" <br />첫 구속 영장 기각에 수사 전반 난항<br /><br /> <br />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(11일)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렀습니다. <br /> <br />소환 조사만 벌써 세 번째인데요. <br /> <br />특수본 출범 40일을 넘기고도 이 전 서장을 비롯한 현장 책임자에 대한 수사부터 난항에 빠지면서 이른바 '윗선' 수사는 시작도 못 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환 조사만 벌써 세 번째, <br /> <br />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임재 / 전 용산경찰서장 : (영장 재신청 여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) "조사에 성실히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. (다른 혐의 추가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) "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특수본은 앞서 이 전 서장과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에 대해 업무 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첫 구속 영장이 막히면서 특수본 수사 전체가 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입건된 이태원 참사 피의자 대부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가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이 다음 구속영장 신청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물론, <br /> <br />이미 입건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시민단체로부터 이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(지난 10월 30일) :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.] <br /> <br />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태원 참사 수사의 핵심이 될 이른바 '윗선 수사'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우선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을 앞당겨 보고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까지 적용해 다시 한 번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118414059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