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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주 최대 69시간 노동 가능"…노동시장 개혁 시동

2022-12-12 1 Dailymotion

"주 최대 69시간 노동 가능"…노동시장 개혁 시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장근로 관리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의 최종 개편안이 나오면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다섯달 동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검토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기업 자율에 따라 월, 분기, 반기, 연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월 이상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하고,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관리 단위 기간을 늘리면 총량은 줄이도록 제안해 분기는 월 단위 대비 90%인 140시간, 반기는 80%인 250시간, 연 단위는 70% 수준인 44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 "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,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 등 이와 같이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, 주체, 절차 등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합니다."<br /><br />연구회는 해마다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도 문제로 보고 직무·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호봉제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제한되고 연공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정규직, 중소기업, 여성 등에서 임금격차가 발생한다고 본겁니다.<br /><br />이에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'상생임금위원회'를 설치 및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'공짜 노동' 문제가 제기되는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조만간 필요한 입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노동시장 #개혁 #52시간제_유연화 #상생임금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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