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충분한 휴식"…노동계 반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'주 52시간제'를 유연화해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, 대신 연장근로를 저축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시대착오적인 개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확정한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따라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기존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과 12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'월' 부터 '연' 단위까지 확대한겁니다.<br /><br />분기 이상의 경우 총량은 줄이도록 해 분기는 90%, 반기는 80%, 연 단위는 70%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때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중 선택이 가능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고,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면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1주 64시간은 초과할 경우 정부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 산재 과로 인정 기준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일단 휴가 활성화로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장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쓸 수 있는 '근로시간저축계좌제'로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'공짜 야근'의 주범으로 미리 연장·야간 등 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의 오남용을 꼽으면서 일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. 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노동계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마저 선택 사항으로 돌린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인 개편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은 "아침 9시 출근해 자정까지 일해도 합법이 되는 제도 개편"이라며 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"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은 "시대착오적 초장시간 노동 조장법으로 노동자 선택권 존중은 허울에 불과하다"며 "제도 개악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개편안은 법 개정 사안이 많은 상황으로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∼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52시간제_유연화 #근로시간_개편 #근로시간저축계좌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