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으로 2채 택한 조합원…법원 "종부세 중과 정당"<br /><br />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주거용 면적 내 대형주택 1채나 60㎡ 이하 소형주택 포함 2채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당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합산배제 주택이 돼 2채를 택했습니다.<br /><br />세무서는 2020년 이 제도가 폐지돼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는데, 법원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당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