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세제 정상화…취득세 개편 국정과제 포함 <br />주택시장 급락…정부,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검토 <br />"6억까지 1%·6억∼9억 2%·9억 초과 3%" 검토 <br />취득세 중과세율, 마지막 남은 다주택자 중과세 <br />양도세 중과 1년 중단·종부세 중과 폐지안 제출<br /><br /> <br />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8∼12%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3주택자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∼3%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2020년 7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2주택자 8%, 3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12%의 징벌적 중과세율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개편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올 들어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∼3%, 4주택 이상은 4%,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∼3%를 부과하는 2020년 7월 대책 이전으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취득 가액 6억 원까지 1%,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2%, 9억 원 초과에 3%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도 검토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 종부세, 양도세 중과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로 마지막 남은 중과 과제를 풀게 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는 앞서 5월 출범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, 7월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, 취득세 중과 해제가 현실화할 경우 세수감소에 따른 지자체 반발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취득세 개편 방식과 추진 시기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1421005399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