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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범수 개인회사' 금산분리 위반 고발…"법적 대응"

2022-12-15 0 Dailymotion

'김범수 개인회사' 금산분리 위반 고발…"법적 대응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%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이른바 '금산분리규정'을 위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%를 가진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.<br /><br />카카오 지분 11%가량을 가진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그룹 지배회사입니다.<br /><br />이 회사의 업종은 2007년 설립 당시 경영컨설팅이었지만 2020년 금융업으로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2020년과 지난해 수익 95% 이상이 금융에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공정위 조사 결과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과 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를 지배한 셈인데,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'금산분리 규정'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계열 금융·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가졌더라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보유 자금을 경영권 승계나 총수 지배력 강화에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고발을…"<br /><br />다만, 김 창업자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고발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케이큐브 측은 "법적으로 '금융업 영위 회사'가 아니"라며 "행정소송,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,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.<br /><br />#카카오 #케이큐브홀딩스 #금산분리 #공정거래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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