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소영, '665억 재산분할' 이혼소송 1심에 항소<br /><br />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(19일)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대리인단은 "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'특유재산'으로 판단한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해당 주식은 선대로부터 증여·상속받은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매수해 경영활동으로 가치를 키운 것이고, 그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이들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면서,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, 최 회장의 계열사 주식 등 665억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최태원 #노소영 #이혼 #항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