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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받다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...시효 정지 도입 / YTN

2022-12-21 5 Dailymotion

’라임 몸통’ 김봉현, 결심공판 앞두고 잠적 <br />"밀항 시도 정황"…지명수배에도 행방 오리무중 <br />지난해 불출석 피고인 만7백여 명 구속영장 발부 <br />앞으로는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해<br /><br /> <br />앞으로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해외로 도망가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재판 중 국외로 도망간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라임 사건'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은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지만, 여전히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실제로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해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97년 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년 뒤 미국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결국, '재판 시효'가 끝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길었던 재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'수사 중'이거나 '재판이 확정된' 범인은 해외로 오래 도망 다녀도 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재판 중'인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재판 중 잠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만7백여 건으로 최근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면서 재판 불출석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앞으로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해도 소용이 없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재판 중에 도피한 경우에도 25년인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범죄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취지라며 내년 1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122154451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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