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기존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종전 판례에서 더 나아가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새로 제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체적인 경위나 목적에 비춰봤을 때 기기 사용이 한의학에 입각한 응용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의사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은 의료법 위반 여부는 해당 의료기기 개발이 한의학 원리에 기초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고 충분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판독 오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공중보건상의 위해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진료는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은 헌재 결정 당시와 비교하면 한의사들의 교육과정이 보강돼왔고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건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건강 증진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본질이 '진단용'인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한의사로 하여금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21521034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