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기존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걸 두고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종전 판례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은 우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의사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2014년 다른 사건 판결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는 해당 의료기기 개발이 한의학 원리에 기초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었는데요. <br /> <br />A 씨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기기가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기기사용을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진료는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은 헌재 결정 당시와 비교하면 한의사들의 교육과정이 보강돼왔고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건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건강 증진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협회는 초음파 진단은 의사 중에서도 영상의학과 등 일부만 할 수 있는 거라며 법적 조치를 비롯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본질이 '진단용'인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한의사로 하여금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216381522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