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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'경찰국 신설 적법성' 소송 각하...논란은 지속 / YTN

2022-12-22 7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설치 근거가 된 '지휘 규칙'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내려진 결론이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현 정부 들어 만들어진 행안부의 경찰국이 적법하게 만들어졌는지 다투는 소송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은 '각하'입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 소송을 청구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헌재는 경찰국 신설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9월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주요 정책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행안부는 이를 생략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했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행안부는 지휘규칙이 행안부와 경찰 사이에 대한 것이지 경찰 사무에 대한 게 아니기에 심의가 불필요했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경찰위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경찰위는 설치 근거가 경찰법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0년에도 헌재는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논란은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정치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헌재에서 판단한 건과는 결이 달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야권은 경찰위와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경찰국 설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정부조직법에는 경찰국을 둘 수 있다는 언급이 없는데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행안부와 여당은 경찰국이 법적으로 주어진 고유 권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행령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여야가 시행령으로 설치된 경찰국에 예산 2억900만 원을 줄 수 있는지, 없는지를 두고 예산안 전체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최근에는 초대 경찰국 수장인 김순호 국장이 승진하면서 논란이 더 거세지는 모양새인데요. <br /> <br />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특채했다는 의혹이 여전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216363740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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