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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'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' 헌법불합치 결정 / YTN

2022-12-22 12 Dailymotion

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24년 5월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가 오늘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, 이른바 '집시법'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유지하는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이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,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법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문제가 된 법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해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관저 출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소규모 집회가 열리는 경우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돌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배경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의 청구인 A 씨는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다가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받던 A 씨는 적용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218051834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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